▲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 앞을 행인이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오전0시부터 시행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앞서 예고했던 대로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매번 따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 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게 된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G7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국가 간 약속(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변했다. 같은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일본 관리의 발언이 잇따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야말로 WTO에 위배되고 자국이 또 의장국을 하면서 채택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방적인 경제 보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어둡고 불행한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쓰려는 (일본의) 시도야 말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국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하루 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복귀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등 마지막까지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 두었으나 일본 정부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뉴스출처:코리아 넷 민예지 기자 jesim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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